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0년 실업급여 총정리(조건/신청방법/금액/수급기간)

by 하브로 2020. 6. 12.
반응형

2020년 실업급여 총정리(조건/신청방법/금액/수급기간)

2020년 실업급여 총정리(조건/신청방법/금액/수급기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폐업이나 해고 등 경제적인 여파가 이어지면서 ‘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실직하게 된다면 굉장히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걸 실업급여라고 말하며,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취업 활동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방법과 절차, 지급 금액, 수급 기간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아요.


[ 2020년 실업급여 총정리 목차 ]

  1.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4. 실업급여 수급 기간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로 이직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에 해당하거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이직자라고 하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사업장 측에서 근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이직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수급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구직등록 >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 급여 지급 만료

실업 후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하게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의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정해진 기간에 따라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일 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x소정급여 일수 적용)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 2017년 4월~12월은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4.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

1) 50세 미만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5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80일), 3년 이상~5년 미만(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조건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의 조건에 따라 해당하는 자는 구직급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실업급여액 100%(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 실업급여액 70%(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실업급여액 70%(60일 범위 내)


이상으로 실업급여 총정리해보았는데요. 퇴직 전후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따져보는 것은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